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단 통치기 (문단 편집) === 정책 === * [[헌병경찰제도]] [[대한제국]] 말기 있었던 헌병사령부의 육군 헌병대 병력을 '헌병경찰'로 전환하여 전국에 배치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1년인 1911년 12월 말엔 각 도에 헌병대 본부를 하나씩 설치하고 헌병분대, 헌병 분견소, 헌병 파견소, 헌병 출장소에 이르기까지 총 934개 지점에 헌병대를 배치하여 조선인들을 통제했다. 헌병이 일반 경찰의 행정업무까지 전담하였고, 경찰 기구의 요직 역시 헌병 장교들이 독점했다. 일반 경찰이 아예 없지야 않았지만 인원수부터 헌병이 더 많았으니[* 무단통치가 종료되기 직전이었던 1918년 기준으로 일반 경찰이 6500명, 헌병 경찰이 8천 명 정도였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29599&cid=55640&categoryId=55640|출처]]] 권력이 누구에게 기울어졌을지는 명확하였다. 이들에게는 치안 확보, 불순세력 검거, 징세와 같은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특히나 [[즉결처분]]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즉결처분을 [[즉결처형]]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다르다. 어디까지나 사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지 내키는 대로 죽일 수 있단 뜻이 아니다. 일본 본토에서도 즉결처형은 사무라이들이 칼 차고 다니던 시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농민들을 맘대로 처형하던 전근대적인 미개한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무리 식민지 강압통치기간이라도 마구 죽이지는 않았다.] 대표적 즉결처분은 바로 [[태형]]으로, 조선인에게만 시행한다고 [[조선태형령|총독부 부령]]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민족차별정책이었다. 조선인 한정으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가 두드려 팼으니 여기저기서 반발이 빗발침은 당연지사. 물론 일개 병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었고, 헌병 [[분대장]] 직책의 [[하사관]]이나 [[장교]]들에게만 주어졌다. 또한 일본은 헌병경찰제도를 민족분열책으로도 사용하여 조선인들을 헌병보, 즉 헌병 보조원으로 고용했다. 조선인 헌병 보조원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일본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같은 민족을 억눌렀고, 여기서 획득한 권세와 인맥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친일세력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식민지를 경영한 국가라면 어디나 해 본 제도이긴 하다. * [[일본군]] 주둔 일본은 [[일본 육군|육]][[일본 해군|해군]]을 조선 곳곳에 배치하여 무단통치의 무력으로 사용하였다. 1906년 대한제국 시절 식민지 강점을 위해 육군 2개 [[사단(군사)|사단]]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1915년 이를 각 육군 제 19사단과 제 20사단으로 편제하여 조선에 상주하도록 하였다. 19사단은 사령부와 휘하 38[[여단]]을 [[함경북도]] 나남에 배치하고 휘하 37여단은 [[함흥]]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20사단은 사령부와 휘하 40여단을 [[용산구|용산]]에 두고 휘하 39여단을 [[평양]]에 두었다. 그리고 예하 병력들을 [[중대(군대)|중대]]와 [[소대]] 단위로 나누어 전국의 주요 도시 및 지역에 거미줄처럼 배치하고 이는 무단 통치의 무력적 기반이 된다. 해군 역시 경성에 해군무관부를 두고, [[진해]]에 요항부를 설치해 중요 시설로 관리했으며, [[부산]] 등 주요 항구도시와 [[제주도]] 등에 눌러앉았다. * 각종 권리 제약 이미 한일합병 이전에 [[조선통감부]]가 발의한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등으로 조선인들의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죄다 억압했다.[* 그나마 있던 [[일진회]]와 같은 친일단체들도 한일합병 이후 총독부가 해산시켰다.] 이러한 기조는 1910년대 내내 유지되었기에 한국문학사에서 1910년대가 공허해졌다. 이는 조선인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조선인을 자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2등 신민으로 취급했다는 반증이다. 조선인들이 반발한다면 바로 군경을 동원해 찍어눌렀다. * [[토지 조사 사업]] 1912년부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광무개혁]] 시기에도 한 번 시도를 하긴 했지만 워낙 나라 꼴이 안팎으로 엉망이라 흐지부지됐다.] 토지조사사업이 실시하여 조선에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가 확립했다. [[토지 조사 사업]] 문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일본이 제대로 공시도 안 하고 신고마감을 해서 억울한 농민들이 땅을 많이 빼앗겼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현재 한국 근대사학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논파되었다. 민유지에서 총독부 소유로 넘어간 땅은 극히 적었다. 총독부가 소유한 토지가 늘어난 이유는 대한제국 시절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농토를 제대로 파악한 데에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가장 문제는 토지수탈이 아니라 [[소작농]]들의 사회적 지위 추락이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정되던 소작농들의 권리가 상당부분 부인되고 지주들의 권리만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토지란 그저 생산수단, 혹은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재산의 한 종류일 뿐이다. 하지만 토지를 삶 그 자체로 여기는 전근대 시절 농민들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격렬하게 반발하는 일은 [[근대화]]를 거쳤던 모든 국가들이 경험하는 문제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도 [[인클로저 운동|인클로저]]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른바 식민지지주제의 확대라는 면에서 많이 설명한다. * [[회사령]], 조선광업령, 어업령, 산림령 이러한 토지 소유권 이외에도 회사령, 조선광업령, 어업령, 산림령 등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민족자본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웃기게도 일본 중소기업들도 회사령 때문에 조선에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서 꽤나 싫어했다고 한다. 회사령이 나중에 폐지된 이유는 바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 우민화 교육 민족교육의 온상이었던 [[서당]]과 사립학교들을 총독부가 대부분 폐지하였고, 대한제국 정부가 발간했던 구한말의 각종 교과서와 민간에서 발행한 역사서 및 위인전 대부분을 [[금서]]로 지정했다. 한국인들의 중등교육에도 인색하여 [[고등보통학교]](지금의 중-고등학교 개념)[* 이 때의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개념과는 다르다. 일본제국 시절 고등학교는 [[구제대학|대학]]을 가기 위한 [[예과]]과정으로, 사실상 준대학생이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중등교육기관으로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존재했다. 일본 내에서는 [[구제중학교]]와 구제 [[고등여학교]]가 중등교육기관을 담당했다.] 설립 신청은 총독부에게 퇴짜를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각종 전문학교들도 대부분 일본인들로 채워졌다. 일제강점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칼을 찬 학교 선생님'이 바로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통치]] 시기의 풍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민족말살통치 시기의 풍경으로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들을 꼽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